아파트의 '갑질' 논란: 택배 기사에게 출입료 요구최근 인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가 택배 기사에게 공동 현관 사용료를 요구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동현관 마스터키 발급 및 인수확인서'라는 문서를 통해 월 3만 3천 원의 사용료를 부과하며, 보증금과 벌금까지 별도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요구 조건: 사용료, 보증금, 그리고 준수 사항공동 현관 출입을 위해 택배 기사들은 월 3만 3천 원의 사용료를 매월 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10만 원의 보증금과 파손·분실 시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파트 측은 출입 카드 대여 금지, 출입 시 패용, 문 단속, 엘리베이터 층 버튼 동시 사용 금지 등 다양한 준수 사항을 명시하며, 위반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