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두 달, 재심 단계 진입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후 두 달이 지나면서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법적 다툼이 재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각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1심 결정에 대한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이의신청이 예상됩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법적 시한을 넘겨 판정서가 전달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4년 치 사건이 두 달 만에 몰리는 상황에서, 노동위는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청의 재심 신청 가능성, '5심제' 분쟁 장기화 우려지방노동위원회가 대부분 노조의 손을 들어주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만큼, 재심 신청은 원청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 10일 기준, 노동위가 하청노조의 시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