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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시대, 현대차 노조의 '합의 없는 로봇 불가' 외침, 그 이유는?

caca 2026. 1. 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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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에 '강경 입장'

현대차 노조는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현장 투입 가능성에 대해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들여올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로봇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감에 대한 노조의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비록 현대차가 국내 생산 라인에 로봇을 투입할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노조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신기계·기술 도입' 조항을 근거로 로봇 역시 협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신차종 출시 당시 생산 라인 자동화로 인한 인력 재배치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었던 사례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단체협약과 '노란봉투법'이 무기가 된 이유

현대차 노조의 '합의 없는 로봇 불가' 입장은 단순히 불안감의 표출이 아닙니다.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는 '신기계·기술 도입 시 고용안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조는 아틀라스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도 '신기계' 및 '기술 도입'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은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로봇 도입으로 인한 기존 인력의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노조의 쟁의 권한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해외 공장 로봇 도입, 국내 고용 불안의 불씨 되나?

현대차가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도입할 계획이라는 점은 국내 노조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해당 공장은 단체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국내 공장의 생산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핵심 주장입니다. 과거에도 해외 공장 신설 및 차종 투입으로 인해 국내 생산 물량이 줄어들었던 사례가 있었기에, 노조는 이번 로봇 도입 역시 고용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해외 공장 신설 및 차종 투입으로 인한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고용안정위 심의·의결을 거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향후 물량 이전 시 노사 협의가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정부와 기업, 로봇 시대 대비 서둘러야 할 때

현대차 노조의 경고는 로봇 기술 발전이 가져올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역시 로봇 도입과 관련하여 '이를 관리할 규범·규칙과 법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안전보건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텐데 아직 그런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기업 모두의 준비를 촉구했습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기 위해서는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문제,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로봇 도입, 노사 합의와 고용 안정은 필수!

현대차 노조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에 대해 '합의 없는 로봇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이는 단체협약과 개정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해외 공장 로봇 도입이 국내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와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로봇 도입,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현대차 노조가 '합의 없는 로봇 불가' 입장을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A.로봇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감 해소와 단체협약에 명시된 '신기계·기술 도입 시 고용안정위원회 심의·의결' 조항 준수를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Q.단체협약의 '신기계·기술 도입' 조항이 로봇에도 적용되나요?

A.노조는 아틀라스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도 '신기계' 및 '기술 도입'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협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Q.해외 공장의 로봇 도입이 국내 공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국내 공장의 생산 물량 감소로 이어져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우려입니다. 단체협약상 해외 공장 관련 사항은 노사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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