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슈퍼개미' 김정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에서 미리 매수한 주식을 추천해 주가를 띄운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슈퍼개미' 김정환 씨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유튜버의 도덕적 해이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입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한 시세 조종 의혹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이 미리 사들인 5개 종목을 추천하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