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만으로 '부당해고' 주장, 1800만원 소송 제기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에 참여한 구직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수천만원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이 구직자는 면접을 위해 지출한 교통비, 이발비, 식비뿐만 아니라 채용 전제로 받지 못한 월급까지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구두 근로계약 체결 증거가 부족하며, 면접 관련 비용은 구직자 본인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채용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피하고 신속한 통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법원, '구두 근로계약' 증거 부족으로 원고 청구 기각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구직자 A씨가 모텔 운영자 B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면접 당시 사장이 '바로 근무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