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시작: 법정, 얼어붙다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형사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 한덕수’의 핵심 혐의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선고를 시작하자마자 유죄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빠른 전개로, 법정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표정은 굳어졌고, 방청석에서는 숨 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2분 만의 선고: 파격적인 진행통상 판결 선고는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읽고 재판부의 판단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날 이진관 부장판사는 ”세부 내용이 복잡하므로 결론을 먼저 말한다”며 파격적인 진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중요임무종사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히며, 선고는 시작 2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