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변화: 100만원 이하 거래에도 '실명제' 적용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이 10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 거래에도 ‘실명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 및 불법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투자자들의 자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의 첫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100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100만원 초과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 룰의 확대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트래블 룰, 무엇이 달라지나: '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