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후보자,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의혹은 장남의 혼인 여부를 둘러싸고 불거졌으며,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가족 구성 정보를 활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의 신혼집 마련 계획이 있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장남의 혼인과 청약 자격 관련 논란
이혜훈 후보자 측은 장남이 2023년 12월 혼례를 올렸으나, 곧바로 부부 관계 유지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약 규칙상 미혼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혼인 상태였던 장남을 미혼으로 간주하여 동일 세대로 묶어 부양가족 수를 늘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청약 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로또 청약' 논란과 래미안 원펜타스 시세
이 후보자는 2024년 7월 반포 원펜타스 전용 137㎡에 당첨되었으며, 당시 분양가는 36억 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단지에 대한 청약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아파트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의 질의와 이혜훈 후보자의 답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집을 내놓을 용의가 있느냐'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했으며, 진 의원은 이를 '집 포기를 안 하시겠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재차 '그건 아니다. (수사 결과를) 따르겠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양가족 수 산정 기준과 청약 시스템의 허점
이번 논란은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가족 구성 정보 활용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청약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가족 관계와 청약 자격 요건 간의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로또 청약' 관행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남의 혼인 사실 은폐 및 가점 부풀리기 의혹
이 후보자 측은 장남이 결혼할 것으로 예상하고 신혼집을 마련하려 했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아 함께 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성준 의원은 장남이 이미 혼인을 올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집안의 주민등록을 이용하여 청약 신청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청약 시스템을 악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혜훈 후보자, '래미안 원펜타스' 의혹에 대한 입장 정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장남의 혼인 사실과 관련하여 부양가족 수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고가 아파트 당첨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후보자의 거취와 청약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이혜훈 후보자가 당첨된 '래미안 원펜타스'는 어떤 단지인가요?
A.'래미안 원펜타스'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 단지로, 전용 137㎡의 경우 분양가가 36억 원에 달했으나 현재 시세는 90억 원까지 치솟아 '로또 청약'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높은 시세 차익으로 인해 청약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Q.부정청약 의혹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핵심은 이혜훈 후보자가 청약 시 장남을 미혼으로 신고하여 부양가족 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청약 가점을 높여 당첨되었다는 의혹입니다. 장남이 이미 혼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유지하며 청약 자격을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Q.이혜훈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고 있나요?
A.이 후보자 측은 장남이 결혼할 예정이었고 신혼집을 마련하려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장남의 혼례가 있었으나 관계 유지가 어려워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약 규칙상 미혼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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