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내란 사건 서울중앙지법 이송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인들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이는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재판이 민간 법원으로 이송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단장을 비롯하여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등 다수의 전직 군인들의 사건을 형사합의37-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개시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2개를 구성했으며, 이 중 형사합의37-2부가 김 전 단장 등의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