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부활오늘(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다시 시행됩니다. 정부의 한시 유예 조치가 어제 종료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최고 82.5% 실효세율, 부담 가중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 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다주택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과 적용 피하는 방법은?다행히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를 마치면 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