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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기 위한 '세금 카드' 재가동: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과 1주택자 갭투자 겨냥

caca 2026. 1. 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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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부활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가 초강력 대출 규제 이후 '최후의 수단'이라 불렸던 세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됩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더한 최고 82.5%의 실효세율을 부담해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집을 팔 생각이 있는 다주택자는 5월 전에 팔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여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실거주 안 하는 1주택자, '갭투자'도 겨냥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 특히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월세를 살면서 다른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이상하다'는 지적은 갭투자자들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록 당장 세제를 고칠 사안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보유 목적에 따른 차등 과세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정책 변화의 배경: 집값 안정화 총력전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는 기존 방침에서 선회한 배경에는 현재의 주택 가격 상승세를 잡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집값 정책과 향후 발표될 공급 대책만으로는 상승세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 타운홀미팅에서도 "집을 새로 짓는 데 한계가 있고, 주택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정책 변화의 불가피성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 안정을 통해 민심을 잡으려는 정치적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 부담 확대에 따른 다주택자의 불만을 감수하더라도, 집값 안정화가 선거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100만 명에 대한 경고

이번 양도세 중과 부활은 특히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의 다주택자는 37만2000명이며, 경기 지역 다주택자 56만1000명 중 상당수가 규제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5월 9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최고 82.5%에 달하는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사라지면서 실질적인 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는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주택자 세 부담 증가 가능성과 논란

투기·투자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논의는 1주택자들에게도 복잡한 셈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거주용과 투자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자녀 교육이나 생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까지 투기 세력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신문이 모의계산한 결과, 10년 전 7억원에 매입해 2년간 실거주 후 25억원에 매도하는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하면 양도세가 1억68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1주택자 증세'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으며, 향후 절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 안정화, 세금 카드로 승부수 던지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4년 만에 부활시키고, 비거주 1주택자(갭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축소까지 검토하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9일 이전에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 최고 82.5%의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이번 정책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 안정화를 통해 민심을 얻으려는 총력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절충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양도세 중과 제도가 정확히 언제부터 재개되나요?

A.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재개됩니다. 따라서 5월 9일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Q.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최고 세율은 얼마인가요?

A.기본세율(6~45%)에 최대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효세율은 최고 82.5%에 이릅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Q.1주택자도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드나요?

A.전·월세를 살면서 다른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즉 투자·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장 세제를 고칠 사안은 아니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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