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 그 시작배우 조진웅의 10대 시절 범행 관련 소년보호처분 사실을 최초 보도한 매체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보도 논란을 넘어, '알 권리'와 '소년법'의 충돌이라는 복잡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발의 배경: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김경호 변호사는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보도와 관련하여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서울경찰청장 귀중'이라고 적혀 있으며, 이는 법원 내부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사건을 고발한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