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20년의 그림자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 후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머무르며 병역 의무를 외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2002년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 A씨는 2005년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허가 없이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병역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02년 유학, 그리고 시작된 외면A씨는 2002년 8월, 유학을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A씨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학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