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류 시장, '담합'으로 얼룩진 경쟁 제한 실태제주도 내 주류 유통 시장에서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회원사들의 가격 통제와 거래처 침범 제한 등 불공정 행위를 자행해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습니다. 협회는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원천 봉쇄하고 '생존가격'을 강요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원사 간 '거래처 침범 금지'…보복 조치로 영업 활동 제약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회원사 간 기존 거래처 침범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분쟁조정지침'을 통해 위반 시 보복성 조치를 명문화하여,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빼앗아온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해당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