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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류 시장의 '그들만의 룰'…공정위, 짬짜미 담합 적발 및 과징금 부과

caca 2026. 5. 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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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류 시장, '담합'으로 얼룩진 경쟁 제한 실태

제주도 내 주류 유통 시장에서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회원사들의 가격 통제와 거래처 침범 제한 등 불공정 행위를 자행해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습니다. 협회는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원천 봉쇄하고 '생존가격'을 강요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원사 간 '거래처 침범 금지'…보복 조치로 영업 활동 제약

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회원사 간 기존 거래처 침범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분쟁조정지침'을 통해 위반 시 보복성 조치를 명문화하여,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빼앗아온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해당 업소를 다른 회원사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부당하게 영업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생존가격' 강요…주류 가격 하락 인위적 차단

협회는 출고가격에 27.5~30%의 마진율을 더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규정하고, 소매점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경우 할인율을 '정상가격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생존가격' 준수를 강요했습니다. 2020년 1월 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할인율 상한을 결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소매점에 공급되는 주류 가격의 하락을 인위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폐쇄적 시장 구조 악용한 담합…소비자 부담 가중

제주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외부 도매업자 진입이 어렵고 물류비 부담으로 인해 22개 도매업자가 시장을 분점하고 있습니다. 제주주류협회는 이러한 폐쇄적인 시장 구조를 악용하여 사실상 모든 구성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통제하고 경쟁을 잠재웠습니다. 공정위는 거래처 확보 경쟁 제한 행위에 2200억 원, 판매 가격 제한 행위에 2억 3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제주 주류 시장, '담합'의 늪에서 벗어나다

제주주류도매업협회의 불공정 행위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으며 제주 지역 주류 유통 시장의 경쟁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번 조치는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 소비자들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주류 시장 담합,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Q.제주주류협회의 주요 불공정 행위는 무엇이었나요?

A.회원사 간 거래처 침범 금지, '생존가격' 강요를 통한 판매 가격 통제, 그리고 이를 위반 시 보복 조치를 시행한 것입니다.

 

Q.공정위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A.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거래처 확보 경쟁 제한 행위에 2200억 원, 판매 가격 제한 행위에 2억 3400만 원이 각각 부과되었습니다.

 

Q.이번 조치로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A.주류 공급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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