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신청 기한 연장 검토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하여,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혜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4월 중순 이후로는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허가 승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신청까지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주택자 전세 낀 주택 매각 제한 문제 해결 모색또한, 1주택자가 전세를 주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