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법원의 '내란' 규정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응 논리가 무너졌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12·3 내란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기존 내란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향후 관련 재판의 선고 기준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형법 87조에 따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폭동'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내란을 판단했습니다. 국회, 중앙선관위 점거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행위가 내란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재판부의 핵심 판단: 친위 쿠데타이진관 재판장은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선출된 권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이 주도한 내란을 의미합니다.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