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혐의로 재판행…징역형 가능성 대두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역 재입대가 아닌 징역형 가능성이 제기되며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거 가수 싸이의 사례와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형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병역법 위반, 최대 3년 징역형 가능…재입대는 불가능김강호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는 송민호의 경우, 병역법상 복무 이탈 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이므로 현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며, 이는 가수 싸이가 산업기능요원 자격 취소 후 현역 복무를 한 사례와는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