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일당,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해 52억 편취건축주, 분양 브로커,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깡통 전세' 수법으로 52억 원에 달하는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49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설정하고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동시진행'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했습니다. 특히, 계약의 안정성을 확인해야 할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의 10~15배에 달하는 초과 수수료를 받고 범행에 가담하여 임차인 피해를 키웠습니다. 일부 바지 임대인은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대출까지 받는 추가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 22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치밀한 범행 수법과 공범들의 역할이번 전세사기 일당은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