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안 되나요?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고용노동부는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는 노동절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충일, 광복절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지만, 노동절은 특별법에 의해 운용되어 휴일 대체가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노동절 출근 시, 임금은 최대 2.5배!노동절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에 휴일가산수당(50%)과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져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1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노동절에 일하면 25만원을 받게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