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 쇼핑 방지: 외래진료 횟수 제한 강화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 기준을 강화합니다. 기존 1년간 365회 초과 시 본인 부담률 90%에서, 앞으로는 연간 300회 초과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연간 300번 이상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의 대부분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의료 쇼핑'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부는 강화된 외래진료 횟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