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방해 행위, 이제 '가만 안 둬'!오는 8월 28일부터 아파트,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거나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알박기'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견인 등 강력한 제재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차 질서를 바로잡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입구 막으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을 경우, 관리자의 이동 요구에 불응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 견인 조치까지 가능해져 무단 주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재나 응급 상황 발생 시 대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