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현실: 신생아 학대 방임 사건의 전말인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동거남 B 씨가 아들 C 군을 여러 차례 학대하는 동안 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B 씨는 아들 C 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손과 베개로 세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군은 심한 폭행을 당한 다음 날인 지난해 8월 30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습니다. 비극의 시작: 경제적 어려움과 폭력의 그림자조사 결과 B 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며 A 씨에게 낙태를 요구하거나 배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