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그리고 돌고래유괴단의 강제집행정지 신청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을 넘어, 창작물의 저작권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돌고래유괴단은 앞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무단으로 유튜브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와 함께 임시적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1심 판결의 주요 내용: 계약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지난 13일,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