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규칙 개정, '혼외자' 용어 삭제아동복지법 관련 정부 서류 양식에서 '혼외자'라는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용어가 공식적으로 삭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에게 불필요한 낙인을 찍는 이 용어를 퇴출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비록 법문 자체에서는 이미 삭제되었으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시행규칙상의 별지 서식 등에서 여전히 남아있던 표현을 전면적으로 정리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아동 관련 법령뿐 아니라 실제 행정 현장에서 쓰이는 모든 서식에서 이 단어를 퇴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변화하는 사회 인식, 비혼 출산 증가 추세 반영과거 결혼을 출산의 필수 전제로 여기던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혼 출산을 자연스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