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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사라진 집, 8억 횡령한 사실혼 아내… 되찾을 방법은?

caca 2026. 1. 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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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복역 후 출소, 집과 아내가 사라지다

사기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 남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가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해 8억원을 챙기고 잠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우연한 만남, 그리고 시작된 동거

A씨는 "아내와 사별하고 고등학생이 된 아들과 함께 큰 부족함 없이 살아오다 우연히 친구를 따라간 자리에서 지금의 재혼한 아내를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

 

 

 

 

5억 원 아파트에서 시작된 새 가정, 그리고 3년의 실형

이후 이들은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채, 당시 A씨가 가지고 있던 5억원짜리 아파트에서 새 가정을 꾸렸다고 한다.

 

 

 

 

출소 후 마주한 현실: 사라진 아내와 집

그러나 출소 후 찾아간 집에는 아내도, 아이들도 없었다고 한다.

 

 

 

 

8억 원 횡령, 그리고 동거 주장

그는 "제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파트 관리 때문에 아내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했는데, 시세가 오른 틈을 타서 아내가 그 집을 팔아 8억원을 챙겼다더라"며 "아내는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었고, 그 아파트는 아내 명의도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사실혼 관계 인정과 재산 분할 가능성

해당 사연을 접한 임경미 변호사는 "아내와 딸이 꾸준히 면회 온 사실, 아이가 편지로 '아빠'라고 칭하며 위로했을 내용 등을 증거로 해서 아내와는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재산 분할 시 고려 사항

임 변호사는 아파트에 대해 "혼인 전 아파트는 A씨의 것이었고, 도중에 아내 명의로 변경했을 뿐이지 아내의 것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혼인 관계가 해소될 때는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산 은닉 시 대처 방안

또 임 변호사는 "간혹 한쪽 배우자가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경우가 있다"며 "A씨의 아내처럼 나눠야 하는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경우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핵심 내용 요약

사기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 남성이 사실혼 관계 아내에게 배신당한 사연을 통해,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 분할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룹니다아내의 8억 횡령, 동거 주장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실혼 관계 입증, 재산 분할 가능성, 재산 은닉 시 대처 방안 등을 제시하며, 유사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실혼 관계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A.아내와 딸의 면회, 아이의 편지 내용 등을 증거로 활용하여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아파트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어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가요?

A.혼인 전 A씨 소유였고, 아내 명의로 변경된 경우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아내가 재산을 은닉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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