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 수령액 3.13% 인상!
55세 이상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 다음달부터 월 수령액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72세 A씨의 경우, 4억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133만8,000원을 받게 되어 기존보다 연간 약 50만원을 더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월 수령액이 약 3.13% 증가하는 것으로, 전체 가입 기간 동안 약 849만원의 추가 수령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입 부담↓, 실거주 의무 완화
주택연금 가입 부담도 낮아집니다.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는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의무에 예외가 일부 허용됩니다.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담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2억 5,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우대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이 시가 1억 8,000만원 미만이면,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더욱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1억 3,000만원인 77세 가입자는 기존 월 62만 3,000원에서 3만 1,000원 늘어난 월 65만 4,000원을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 은퇴 후 든든한 소득원
주택연금은 보유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하여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07년 도입 이후, 집값 상승 기대가 꺾이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것보다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가입자는 약 15만 가구이며,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30년까지 가입률을 3%까지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콕! 주택연금, 더 든든하게 받으세요
3월부터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최대 3.13% 인상되고, 실거주 의무 완화 및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확대 등 혜택이 강화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한 주택연금,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연금,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주택연금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 가입 대상입니다.
Q.월 수령액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2024년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
Q.실거주 의무 완화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또는 제3자 임대 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승인을 받으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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