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6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불명예'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부터 6년 연속으로, 총 148억 7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의 저조한 장애인 고용 실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 3.8%보다 낮은 2.85%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21억 4400만원의 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국방과학연구소(16억 1800만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4년 연속 서울대병원 다음으로 많은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왜 실효성을 잃었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률만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3.8%, 민간기업은 3.1%입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금은 월별 미달 고용 인원에 최저임금의 60% 이상인 '부담기초액'을 곱해 산정됩니다. 하지만 많은 고용주들이 장애인 채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담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되어 경제적 부담이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장애인의 근로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인식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조은소리 사무국장은 "기관이나 기업들은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의무 고용'이라는 과제를 해치우고 있다"며, "병원조차 장애인에게 어떤 직무를 맡길 수 있을지 충분히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미화 의원 역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더 쉬운 구조라면 의무 고용 제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AI 시대, '국민 배당금' 논란: 사회주의냐 혁신이냐 (0) | 2026.05.12 |
|---|---|
| 10년 만에 연락된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비극적인 사건 (0) | 2026.05.12 |
| 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동맹 현대화 논의…안보 협력 강화 약속 (0) | 2026.05.12 |
| 노란봉투법 재심 국면: 지방노동위 판정 뒤집힐까, 기업들의 고심 깊어지나 (0) | 2026.05.12 |
| 고유가 시대, 든든한 지원금 2차 지급 시작! 당신도 받을 수 있나요? (0) | 2026.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