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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적법 쟁의' 총파업 강행 의지…대화 중단 선언

caca 2026. 5. 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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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적법한 쟁의' 총파업 강행 의지 피력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적법한 쟁의행위는 문제가 없다'며 총파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법원 심문 후 최 위원장은 협박, 폭행, 라인 점거 등 위법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5개월간의 교섭에도 회사의 안건 진전이 없어 더 이상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웨이퍼 변질 우려 반박 및 필수 인력 규모 설명

최 위원장은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변질 우려에 대해 생산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투입하지 않거나 보관된 풉을 빼두는 방법 등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필수 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주말 및 명절 근무 인원을 조합원에게 받아 전달했으며, 부서별·라인별 인원을 최대한 특정해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안전보호시설 인원만 제출하고 보안작업 관련 인원을 제출하지 않아 향후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총파업 참여 인원 및 성과급 쟁의 목적 정당성 주장

최 위원장은 20일 예고된 총파업에 약 5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성과급이 쟁의행위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성과급 규모가 임금 수준에 육박해 이를 고려하지 않고는 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합의 노력에도 '제도화 어렵다'는 입장 납득 불가

노조는 합의를 위해 요구안을 낮추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회사가 '제도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회사와의 대화는 파업 종료 시까지 고려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사후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재판부는 파업 개시일 전까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핵심 요약: 삼성전자 노조, 파업 강행과 대화 중단

삼성전자 노조는 적법한 쟁의행위임을 강조하며 총파업을 강행할 의지를 밝혔다. 웨이퍼 변질 및 필수 인력 규모에 대한 우려를 반박하고, 성과급을 쟁의 목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의 '제도화 불가' 입장에 대화 중단을 선언했으며,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노조의 총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몇 명인가요?

A.최승호 위원장은 총파업 참여 인원을 약 5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Q.성과급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노조는 삼성전자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성과급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특히 성과급 규모가 임금 수준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Q.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언제 결정되나요?

A.재판부는 노조의 파업 개시일인 20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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