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촉발한 변화
법원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겠다”며 일삼은 협박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돼 협박의 빌미가 되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한 민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전산상으로도 보호조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악용한 협박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개선 사업의 주요 내용: 개인 정보 보호 강화
이번 사업의 주된 내용은 신설된 민사소송법 163조 2항에 따라 법원 전산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앞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사건 기록 열람을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이렇게 알아낸 주소를 언급하며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상대방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건은 열람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미리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소송을 진행하는 중간에도 보호조치 신청이 가능해진다.

시스템 고도화: 열람 제한 및 비공개 기능 추가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상대방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건은 열람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이를 위해 전자소송 시스템상에서 열람 제한 신청을 접수하고 문건 제출 시 비공개 선택기능을 추가하는 등 열람 제한과 관련한 시스템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은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이며, 유사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자 회생 절차 간소화: 행정 정보 연동
대법원은 이외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행정정보를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전자문서로 등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정보를 전자문서로 등재하더라도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산재한 행정정보를 개별적으로 발급받고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는데 이를 간소화해 신청 편의를 돕겠다는 취지다.

사업 예산 및 진행 상황
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발주해 지난달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사업예산은 약 18억원으로 계약일부터 7개월간 진행된다. 이 사업은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채무자 회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법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요약: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원 시스템 혁신
법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은 개인 정보 유출 및 협박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채무자 회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 작업은 약 18억원의 예산으로 7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해결!
Q.개인 정보 보호는 어떻게 강화되나요?
A.피해자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 등 개인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 정보 보호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상대방의 열람을 제한합니다.
Q.채무자 회생 절차는 어떻게 간소화되나요?
A.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필요한 행정 정보를 법원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Q.개선된 시스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현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진행 중이며, 계약일로부터 7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선된 시스템은 사업 완료 후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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