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 법사위 통과불법 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1심 및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롭게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 왜곡죄’와 공수처법 개정안 또한 법사위를 통과하며 법조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재판부 구성 및 구속 기간 연장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