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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소송, '갑질' 보도 언론에 5천만 원 소송 제기했지만… 법원의 냉정한 판단

caca 2025. 12. 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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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소송, 그 시작은?

5년간 관리소장 등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한 임대 아파트 입주민 A씨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반복된 고소·고발로 관리소장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다 그만두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언론 보도, 그리고 새로운 소송의 시작

한 언론사가 A씨의 소송 남발에 대해 보도하며,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아파트 공급 기관 측에서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이에 A씨는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5000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맞섰다.

 

 

 

 

동대표 자격 상실과 연이은 소송

2020년 5월, A씨는 동대표 당선 이후 겸임금지 조항에 따라 통장직을 그만둬야 했지만 거부하면서 동대표 자격을 상실했다이 시점을 전후로 임차인 대표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이웃 주민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패소했다.

 

 

 

 

A씨의 주장: 관리비 비리와 갑질 부인

A씨는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예산 지침에 비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했다는 것이 A씨의 입장이었다또한, 언론 보도에서 '갑질'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결: 허위 사실 아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판사는 언론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판결의 근거: 300여 건 고소·고발의 진실

재판부는 A씨가 전 관리소장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고발만 67건에 이른다는 점, 선거관리위원 등 다수를 상대로 고소·고발한 점 등을 근거로 '300여 건의 고소·고발'이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추가 판단

A씨가 실제로 다수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자신이 제기한 모든 민사소송과 형사상 고소·고발의 합계가 300여 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언론사의 취재와 A씨의 주장

관리소장들이 A씨로 인해 약을 복용하다가 그만뒀다는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자가 관련자들을 취재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A씨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A씨는 기자가 본인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는데도 직접 취재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다는 주장 역시 거짓으로 밝혀졌다.

 

 

 

 

항소,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1심 판결에 대해 A씨가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따라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핵심만 콕!

임대 아파트 입주민 A씨가 관리소장 등에게 제기한 무더기 소송과 언론 보도, 그리고 이에 대한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언론사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A씨는 갑질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궁금증 해결!

Q.A씨는 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나요?

A.언론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Q.법원은 언론사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A.언론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언론사가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Q.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A.1심 판결에 불복한 A씨가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2심의 결과에 따라 사건의 최종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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