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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벌금 경고! 한국 공항, 농축산물 반입 금지 품목 꼼꼼히 확인하세요

caca 2026. 2. 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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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 500만원 벌금 부과 사례 발생

최근 한국 입국 과정에서 대만 국적자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주의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여행객은 대만식 오믈렛인 '단빙피'와 파전병 '총유빙', 돼지 피로 만든 떡 '미쉐까오' 등을 반입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제품에 돼지기름이 함유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대만식 짜장 컵라면과 우육면맛 컵라면도 압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행객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육류뿐만 아니라 돼지기름, 돼지피 등 육류 관련 제품 모두 반입 금지 품목임을 강조하며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설 명절 앞두고 국경 검역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해외여행객 증가에 대비하여 불법 농축산물 반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오는 22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특히 지난해 불법 반입 사례가 많았던 국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입국하는 국가에서 출발한 항공편과 여객선을 '위험 노선'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합니다. 베트남, 중국, 몽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등이 대상 국가에 포함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 노력

최근 충남 당진 등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검역본부는 해외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국경 검역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수입 농축산물의 유통 및 판매 관리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육류 및 육가공품 반입이 제한되며, 검역 대상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 또는 체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 없이 반입 시 최고 500만원 과태료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을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설 명절 대비 국경 검역을 철저히 하여 해외 가축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 방문 시 농축산물 반입 자제와 가축 농장 등 축산 시설 방문을 삼가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핵심 요약: 한국 입국 시 농축산물 반입 규정 반드시 확인!

한국 입국 시 육류, 육가공품, 돼지기름, 돼지피 등 농축산물 관련 제품 반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ASF 발생국 관련 제품을 신고 없이 반입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국경 검역이 강화되었으니, 해외여행 전 반드시 반입 금지 품목을 확인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어떤 농축산물 반입이 금지되나요?

A.육류, 육가공품, 돼지기름, 돼지피, 오리피 등 육류 관련 제품 일체가 반입 금지됩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관련 제품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Q.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관련 제품의 경우 첫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은 입국 금지 또는 체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반입 금지 품목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A.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나 관련 안내 자료를 통해 정확한 반입 금지 품목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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