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원청 교섭 요구 봇물 터졌다! 포스코·쿠팡·현대차도 예외는 아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본격 시행되면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포스코, 현대자동차, 쿠팡, 인천공항공사 등 주요 기업과 기관을 상대로 교섭 요구가 제출되는 등 실질적인 원·하청 교섭 사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를 계기로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이 전 산업과 공공부문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장' 나와라! 금속노조·택배·공항 등 교섭 요구 봇물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포스코 대표이사 앞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 원청과의 교섭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 하청사 노조 34곳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아 약 3500명 규모의 조합원을 대표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택배 분야에서도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배산업노동조합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은 직접 고용 관계가 없더라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조·공공·금융까지…원청 교섭 요구 확대
한국노총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는 공공기관 자회사와 대학·병원 하청 노동자들이 가입된 지부를 대표해 서울시,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30여 개 기관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 계열 노조들도 원청 교섭 요구를 확대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한화오션 등 주요 제조기업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권 콜센터까지 교섭 요구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노동조합은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하며 지방공공기관 노조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이 핵심, 노사 관계 지형도 격변 예고
이번 법 시행으로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이 확대되고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강화되면서 노사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그동안 하청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이 교섭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 격차와 노동조건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초기에는 원청 교섭 요구 확대와 사용자 범위 해석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노란봉투법, 원청 교섭 요구 '봇물' 터지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포스코, 쿠팡, 현대차 등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원청 교섭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확대되면서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이 강화되었고, 이는 산업 전반의 노사 관계 지형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갈등 확대를 우려하며 공정한 판단 체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이것이 궁금합니다!
Q.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A.개정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말하며,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어떤 기업들이 교섭 요구를 받고 있나요?
A.포스코, 현대자동차, 쿠팡, 인천국제공항공사, 한화오션 등 주요 제조 기업과 공공기관, 금융권 콜센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원청 기업들이 교섭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Q.경영계에서는 어떤 우려를 표명하고 있나요?
A.경영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의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체계 확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